정부, 부실시공업체 벌점매겨 입찰참가제한등 강력제재

정부는 앞으로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겨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처리및 해당부실업체의 제재조치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김우석건설장관은 1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신도시건설에 참여한 113개 업체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도입하여 업체별 기록을 보관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벌점의 증가에 따라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심사때 감점처리,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제한, 국민주택기금지원제한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