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운영 레저시설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소비자보호원

회원제로 운영되는 휴양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등각종 레저시설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위주의 부당한조항을 많이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휴양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골프장 등회원제로 운영되는 레저시설을 대상으로 회원권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다한 해약금 및 명의개서료 부과 등 레저시설의 약관중 부당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들어온 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및 상담은 휴양콘도미니엄이 2백82건, 스포츠시설이 5백12건, 골프장 9건 등으로 레저인구가 늘면서 이와관련한 소비자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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