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 면세점 1천2백만원...매년 6백만원씩 올라

내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이 1천2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앞으로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이 올라 오는 99년에는 현재 과세특례자의 기준이 되고 있는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세특례제도를 없애기 위해 부가세 면세점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1단계로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가세 면세점인 연간 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의 영세사업자가 내년부터 새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또 앞으로 매년 6백만원씩 면세점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6년에는 매출액 1천8백만원,97년에는 2천4백만원,98년에는 3천만원,99년에는 3천6백만원까지 부가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