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건설부
입력
수정
빠르면 7월부터 하천부지를 양도,양수할 경우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준용하천내 고수부지점용료가 면제된다. 13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하천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하천부지등을 점용하여 농사를 짓다가 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왔으나 이를 완화,신고만으로가능토록했다. 다른 사람의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도 점용료를 물리던 것을폐지,점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