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법정출자한도 초과한 삼미유통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는 법정 출자한도를 초과한 삼미그룹 삼미유통(주)에대해 오는 9월말까지 법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을 운영하고있는 삼미유통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6억7천7백만원의 회사 출자분을 유지해 이 액수만큼 출자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미유통이 9월말까지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할경우 그원인을 검토해서 다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주고도 할인료 1억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지않은 고려개발(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