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군지역에 병원 신설시 농특세 면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종합병원이 없는 경기도 가평군등 27개 군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법인은 오는7월부터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고등학교이하 학생들이 가입하는 장학적금과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도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게 된다. 재무부는 17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제정안"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농어촌지역(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면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서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감면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법인의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등에 대해 농특세를 부과하지 않기로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