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강간살인범에 사형선고...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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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20일 강도.강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임헌정 피고인(40.무직.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에게 강도살인.강도강간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두차례나 복역을 하고 출소한뒤 얼마 안되는데도 뉘우침이 없이 또 다시 강간살인 등 범죄행위를 일삼아 온 피고인의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11월30일 청주시 내덕2동 황모씨(23.여)의 자취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잠자고 있던 황씨와 윤모양(19) 등 2명의 손발을 묶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던 윤양을 살해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