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한국시험정보은행 허위광고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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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4부 서정식검사는 22일 국가자격시험 수험도서 출판사인 ''한국 시험정보은행''(대표 지방수)이 공인 전산감리사수험교재 광고를 내면서전산감리사 제도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일간지 등에 허위광고를 낸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의 수사는 ''한국시험정보은행''이 지난해 공인전산감리사 수험교재 광고를 일간지 등에 내면서 전산감리사 제도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내용이 아닌데도 94년중에 실시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험생들에게 수험교재를 판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조사를 마친 데 이어 전산감리사 자격시험 주무부서인 체신부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끝냈으며 다음주중으로 피고발인인 지씨를 불러 혐의내용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