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법 개정시안 마련 정기국회제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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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등에 의해 생기는 주식의 신.구주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주주총회의 성립요건도 현행 발행주식수의 과반수에서 4분의1이상으로 대폭완화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개정시안을 마련,오는 25일공청회등을 거쳐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시안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신주인수권행사등에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정관규정에 의해 직전영업년도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마련했다. 이는 신주와 구주에 대해 배당을 똑같이 주는 것으로 신.구주의 구분이필요없게돼 신주가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