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행정기관 기능 지방자치단체 대폭 이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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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6월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각 시.도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키로 했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와 관련,경쟁력제고가 필요한 기능 주민복지 관련기능지역시책 기능 필요이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기능등은 지자체에 과감히 넘기기로 했다. 총무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을 확정,실질적인 행정분권화 및 자율화를 위해 종전 중앙기관으로부터 지방이양이 가능한 기능을 선정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 의견에따라 중앙기능을 이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2개조(각조 3명)로 구성된 "의견수렴반"을 구성,오는24일부터 2주일동안 15개 시.도에 파견해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지자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주민복지,지역개발,지방경제활성화,농업진흥등 분야별로지방이양 대상기능을 선정해 각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중앙기관이 자발적으로 지방이양 기능을 선정토록 하는상향식 방법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부처가 각종 기능의 지방이양을 꺼려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하는 하향식 방법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견을 토대로 학계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중앙부처와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연말에 열리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대상기능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면서 "이양대상 기능은 대략 5백여건에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은 지난 91년 처음 시작된 이래 그동안 2백59건이이양완료됐고 2백30건은 중앙기관이 이양에 동의한 상태로 금년말5백여건이 이양될 경우 대략 1천건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질전망이다. 총무처가 이양대상으로 선정한 분야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지역의료보험,전염병관리,고용관리,직업훈련,청소년시설 관련기능 지역개발= 지역계획,오지개발,개발지구관리,농어촌구조개선,지방도시계획및 정비,건축계획 관련기능 지방경제활성화=공업배치환경,지방유통산업,지방중소기업육성,지방공단조성,특화산업개발관련기능 농업진흥= 잠업특작,영농자재공급,농업금융,농업기계화관련기능 지역교통= 지방도로관리,지역화물수송,창고업 관련기능지방문화= 지방문화사업지원,생활문화향상,지방문화시설 관련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