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 직물도안 도용 국내사 첫 유죄판결...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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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응용미술 작품을 직물도안으로 도용한 국내직물제조업체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성덕판사는 28일 미 코빙톤 파브리스사가 저작권을갖고있는 직물문양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대한방직(대표 설원식)에대해 저작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방직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사의 응용미술작품 "르 데지레(LE DESIRE)"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직물문양으로사용한 점이인정된다"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지난 9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 코빙톤 파브리스사의 직물문양을 국내 대리점인 (주)동주직물로부터 넘겨받아 원단 2만여m(3천4백여만원 상당)를 미국회사의 허가없이 제작, 코빙톤 파브리스사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돼지난해 12월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