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도 의료업 정지권한 있다"...대법원, 원심파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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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도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30일 구제숙씨(광주직할시 동구 수기동)가 광주직할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도지사는 자신의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자체단체나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위임규정에 따라 피고구청장이 원고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린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