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 전장관의 선교재단 설립은 위법"...대법원 판결

독지가의 유언집행인으로 선임된 황산성 전 환경처장관이 "1천억원대의 부동산을 육영장학사업에 써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선교재단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므로 선교재단 설립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30일 독지가 김원길씨(78년 사망)의 유족 이대교씨(63)가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황 전 장관이 지난 90년 2월 독지가 김씨의 공동유언 집행자로 선임된뒤 육영사업을 해 달라는 유언과는 달리 국내외 선교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하정선교재단을 설립,황 전장관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자 유언의 취지에 어긋난 선교재단 설립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92년 소송을 냈었다. 황 전장관은 김씨 유족들의 반발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1월 이사장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