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절도범 교통사고경우 주인도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절도범이 열쇠가 꽂혀있는 차를 훔쳐타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도난차량 주인도 절도범과 함께 사고피해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4일 이정자씨(경기도 용인군수지면)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K씨의 유족들이 도난차량 주인 이모씨와 절도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측에 1억6천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 이씨가 사고전날 출근하면서 회사주차장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열쇠를 꽂아둔채 주차해 차의 절취가 가능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도난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차주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씨의 차량관리 소홀도 사고의 원인이 된만큼 이씨는 훔친차로 사고를 낸 김씨와 연대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