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옮기는 것은 운전행위 아니다"...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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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4일 주차장내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옮기기 위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차길래씨(50,회사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주차된 차의 자리를 옮기는 경우까지 운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주지인 서울서초구 서초동 D빌라주차장에 세워둔 지프차를 옮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