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수칙개정...교통부 내달부터 시행

7월부터 승용차 타이어 뒤의 흙받이를 달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져 자동차 메이커들이 흙받이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럭 등 대형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공간에 철제빔으로 측면보호대를 설치토록 하는 기준은 강화된다. 96년 7월부터는 배기량 8백cc 이하의 경자동차(현재의 티코등),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베스타,그레이스 등),4.5t이하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 등도 반드시 새 모델이 나올때는 충돌,충격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 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마련,10일자로입법예고,관련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