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위원회, 법인택시 노/사협상대한 중재회부 결정

(대구=연합) 속보=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대구 법인택시 노.사협상에대한 대구시내 7개 구청의 직권중재 신청을 받아들여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공익사업체인 택시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이에따라 직권 중재기간인 앞으로 15일간 파업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동안단체행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처벌을 받게된다. 지노위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중재위를 열어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택시노조 측이 지노위의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당초 예정대로 13일부터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