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대형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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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물에는 수도물을 사용한뒤 정수해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등으로 다시 쓰는 중수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처는 3일 수질개선및 용수부족사태에 대비, 장기적으로 대형건물에중수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오는 7월까지 중수도처리공정안을 개발, 8-9월께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뒤 10월까지 설치모델개발을 끝내기로했다. 환경처관계자는 그러나"중수도가 그동안 경제성이 없어 보급이어려웠던점을 감안해 원수의 수질을 건물용도별로 구분, 측정한 다음 각용도별로 처리 효율이 높은 공정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이를 우선 용수수량이 많고 수자원부족현장이 심각한 대도시 지역의대규모빌딩이나 재개발지역 아파트단지등에 중점 보급한뒤 일정규모이상의건물에 한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수도설치의무화시기를 앞당기기위해 설치모델의 개발은물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업무와 관련된허가및 준공검사요령 수질관리및 검사요령등을 담은 실무지침서를 만들어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도시설은 식수로 사용해도 무방한 물이 수세식화장실및청소용으로 쓰이는등 물낭비가 심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를 법으로의무화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잠실롯데월드가 6억원을 들여 하루 1천8백50톤규모의중수도시설을 설치했고 또 주공은 경기도 군포 산본신도시 주공아파트5단지 1천3백15가구에 하루 2백63톤의 세면 목욕물을 수세식화장실용으로재이용할수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놓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