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조합아파트 대량전매 일당 9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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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1일 남의 명의를 빌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및 하계동 일대 조합주택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되팔거나 건설사로부터 이주비등을 받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신발제조업체 ''오목상사'' 대표 민점순씨(46.여) 등 부동산투기꾼 4명을 사기혐의로,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서류를 발부해준 전하계동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9급) 김종채씨(35)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투기꾼들이 불법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토록 알선한 뒤 2백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벽산공인중개사 대표 이해복씨(35)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 동생을 위장전입케 한 서영철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