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과실개연성만으로 의사책임"...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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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정에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해도 당시 정황증거에 비춰 수술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면 병원측은 환자의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2일 심장판막수술 이후 후유장애를 입은 손병지씨(대구시 동구 효목1동)가 학교법인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전적인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8천9백만원을 손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판결은 통상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지않는경우 병원측에 사고책임을 지우는데 소극적이었던 판결관행을벗어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