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유보소득 비과세 국내외 법인에 똑같이 적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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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초과유보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기업 가운데 자본금 50억원 또는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내 비상장 법인이 배당가능 이익의 50%와 자본금의 10%중 큰 금액을 초과해 내부 유보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 15%의 세율로 추가과세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초과유보소득을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에 따라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상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