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재판과정서 피해자 협박.위증케 해

조직폭력배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증인을 매수, 위증까지 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 손일원검사는 21일 폭력피해자들엑 흉기소지 사실을 빼달라고 협박하고 증인을 매수, 위증을 시킨 최홍열씨(32/무직/서울 중랑구 상봉1동) 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보복범죄/위증교사) 혐의로, 최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위증을 한 박은하씨(28/여/종업원/서울 동대문구청량리 2동) 를 위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친구 정왕룡씨(32) 가 지난 1월 19일 새벽 4시께 친구 함모씨와 함께 중랑구 면목 2동 Y 주점에 들어가 깨진 맥주병으로 여주인 김모씨와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 2월10일 구속되자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도록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여주인 집에 찾아가 "1차 공판에서 증언한 흉기 소지 사실을 번복치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 김씨로 하여금 1차 증언내용을 부인케 했다. 최씨는 또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술집 여종업원 박은하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5백만원을 건네주고 "사건 당시 정씨가 흉기를 소지하지않았으며, 경찰이 촬영한 범행현장 사진이 조작돼 있다''고 증언토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재판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두, 증언의 공정성을 과시하기 위해 모여대를 졸업한 피아노 강사 출신이라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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