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내달 5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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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벌칙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식의결됨으로써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 개정된 법률은 벌칙조항을 대폭강화했는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시벌금을 "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두고 덧붙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등에 대한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고,프로그램을 허위로 등록한 자에 대한 벌금이 "1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한편 불법복제품을 업무상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그동안 단순심의기구에 그쳤던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저작권침해 분쟁을 사전에 조정토록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