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50가구 이상 조성땐 취락지구 지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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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인근 준농림지역중 집단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취락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먼저 계획을 수립한후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또 민간업자가 준농림지역에서 50가구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경우즉시 취락지구로 지정되고 취락지구내의 공동주택용지의 건축기준은 용 율 1백50%이하,층수 15층이하로 강화된다. 건설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준농림지역을 개발,도시기반 부족등 개발의 문제점이 대량 속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