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포항-의정부간 송유관매설 토지보상 회피

지난 68년 미군이 포항-의정부간 연장 4백30Km에 걸쳐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을 매설하면서 대전지역 매설구간의 사유지및 공공용지 사용과 관련,일체의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손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전시의회 송석찬 의원(민주)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시 각구청등을 상대로 토지대장 지적도열람등 확인작업을 벌인끝에 밝혀졌다 송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군작전용 고압송유관인 미군 송유관은 대전지역의 경우 동구 세천동-주산-오정-봉명동을 지나는 연장 24Km로 깊이 1.5m폭6-8m로 매설됐고 이에 따른 사유지 사용면적만도 동구 5천9백평,유성구 5천5백평,대덕구 3천5백여평에 이른다는 것. 따라서 현행 송유관 사업법에 따르면 각종 송유관 매설에 사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70%를 보상해 주기로 돼있어 송유관이 묻혀진 토지및 공공용지의 보상(보상액 3백여억원)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나 정부측은 20여년이 넘도록 보상을 하지않은 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측은 "군관련 송유관 문제는 군과 관리를 맡고있는 대한송유관 공사측과 해당 주민들이 상의해 해결할 문제"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