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종금 주식 대량 매집 쌍용양회에 제재...조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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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새한종금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던 쌍용양회가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쌍용양회가 쌍용그룹의 주력업체이면서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새한종금의 주식을 매입, 신규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금융제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재내용은 주식매입금액(1백4억원)만큼의 대출금에 3개월간 최고 연체이자율 17%를 부과하고 3개월동안 부동산과 기업투자를 금지하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흥은행은 이밖에도 쌍용양회에 사들인 새한종금 주식을 모두 되팔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