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개인 '해외증권 규정' 보완시급..2중환전 부담등

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한 2중환전의 투자부담가중과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시 거래제약등 많은 제도상의 허점을안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증권당국은 개인들의 외화투자에 필요한 외화계정 개설은행을 1~2개 외국환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증권감독원은 6일오후 증권사관계자들과 대응회의를 갖고 개선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일반개인이 매입한 외국의특정증권을 매도해 다른 외화증권을 사들일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재투자되지않고 매각대금이 일단 원화로 들여왔다가 다시 외화로 환전한뒤 투자하도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된 "외화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규정"은 외화증권 매각대금은 무조건 증권예탁원외화계정을 거쳐 국내증권사 외화계정에서 원화로 바꾼다음 위탁자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개인들이 해외증권에 투자할때 2중의 환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환전비용과 각종수수료등을 포함해 일반개인의 외화증권투자에따른 비용은 투자금액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규정은 뉴욕등 13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만 투자하도록하고 있으나 비지정지역의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가 이들 지정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해당주식이 상장된 증권거래소에선 원천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외화증권 위탁자계좌 설정신청서식이 지난달30일 완비된데다증권사별 수탁수수료가 결정되고 나서 5일후에야 매수주문이 가능해 이날현재 개인들의 외화증권 매수주문은 물론 위탁자계좌 개설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증권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종합, 빠른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