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3단계 금리 자유화 부분시행

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시중은행들이 단기금융상품인표지어음 취급을 시작하는 한편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신종환매채(거액RP)등의 금융상품 만기가 다양해졌다. 은행들은 어음의 만기와 액면을 조정해 고객에게 파는 표지어음 금리를 최고 10.7(조흥은)-11.8(하나,보람은)% 선에서 각각 정했다. 기존 시중은행의 경우 표지어음 기준 금리를 연 10.2-11%로 정하고 매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0.25-1%포인트까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발은행에서는 신한은행이 최고 11.7% 하나,보람은행은 최고 11.8%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금리수준은 경쟁상품인 투금사 표지어음 매출금리 연 11.5(60-90일미만물)-12.0%(90일 이상물)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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