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 부부 7백억 대여금 소송각하...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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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0일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지난 2월 조흥은행과의 7백억원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뒤 항소한 사건을 "장씨부부가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며 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거나 승소가 확실한 경우에만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면서 "장씨측이 납득할만한 사유없이 소송가액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 2억5천6백여만원을 내지 않았으므로 각하한다"고 설명. 이.장씨부부는 항소심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자 "재산이 제주도 성읍목장 등 1천억원대에 이르지만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 잡혀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어 당장 인지대를 마련할 수 없다"며 소송구조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2일 기각당했다. 이.장부부는 지난 82년 거액 어음사기 사건 당시 (주)일신제강을 내세워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백56억여원을 갚지않은 사건과 관련, 지난 2월17일 서울민사지법에서 부도액과 연체이자 등 모두 7백3억원을 조흥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