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설업면허기준 대폭 완화

8월부터 토목업과 건축공사업은 기술인력보유기준이 현재 8명에서 4명으로축소되는등 건설업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95년 6월부터는 항만시설중 창고 싸이로 저유시설 업무용시설과 항만시설용부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민간기업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정부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건설업과 물류제도에 대한 26건의 규제를 풀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업분야는 내달부터 공사금액 2백억원이상 공사는 기술사대신 실무경력10년이상 1급기사를 배치하는등 건설공사 현장기술자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설계시공일괄 발주공사의 경우는 발주자의 동의를얻어 시공부분의 전부를 2인이상의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있도록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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