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20년으로 연장...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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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지적재산권 협정타결에 맞춰 현재 출원일로부터 15년으로 돼 있는 특허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양도 청약행위를 추가해 특허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양도하려는 의사 표시행위를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로 명시,제3자가 양도청약 의사표시를 할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현재의불특허 대상에서 제외해 특허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특허권자의 승락없이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강제 실시권 발동요건을 확대 불공정행위의 치유 및 국가비상사태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