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제조업자에도 물류단지 설립 허용키로

판매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던 물류단지(집배송단지)를 앞으로는 제조업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의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가및 지방공업단지에 일정범위내의 물류단지 조성이 허용되며 한국공업규격(KS)획득업체나 대형 백화점등 일정 사업자에게는 공통상품코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도입이 사실상 의무화 된다. 상공자원부는 26일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유통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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