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송출 지연국가에 2차인력배정서 제외...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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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인력송출 일정을 지키지 않는 송출업체와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송출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2차 외국인력 도입때 대상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27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일부 국가의 송출기관들이 제때에인력을 내보내지 않아 극심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지못하기 때문이다. 기협중앙회는 11개국 23개 송출기관의 관계자들을 기협으로 불러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인력송출 절차를 서둘러 당초 예정했던 8월말까지 전 인력이입국할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