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회법 개정 주장...숙대 박재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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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다 인상문제로 정치자금법의 재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 한도액(1억5천만원)을 선거가 있는 해에 2배로 증액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후원회법과 제도를 정치개혁입법 정신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박재창교수(행정학)는 28일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 기고한 란 논문을 통해 기부금 한도액을 선거가 있는 해에 2배로 증액하도록 한 후원회법은 "우선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르자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선거법이 정해놓고 있는 선거경비의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특히 국고보조금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증액토록 해 통합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최고 4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도록 했다는 사실과 함께 검토해 보면 참으로 엄청난 자기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