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헌법불합치' 결정 .. 납세자들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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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현행법의 적용을 중지시키라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에 따라 이미 토초세를 냈거나 고지를 받아놓고도내지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게아니냐는 점이다. 결론은 간단치 않다. 세정당국과 법조계간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 현행법의 적용을하지 말라는 것일 뿐 이미 과세한 세금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지는 않는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체납했거나 연기한 것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잘라말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문에는 법원과 기타 국가기관은현행 토초세법의 적용및 시행을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세청도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앞으로만 중지"로, 일부 법조계는 "현재상태에서의중지"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이 헌재결정에 대한 수용입장이 엇갈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더기 소송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의 없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낸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재무부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세금을 되돌려 받고 싶을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는게재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헌재의 취지를 받아들여 정부와 민자당이 현행법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키로 입법화 할 경우엔 환급이 가능하다고말하고 있다. 정치적인 타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법조계도 입장이 같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경우(행정소송 제기가능 기간이 경과한 경우등)엔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47조에는 "헌재의 결정효력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조세분쟁에서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법 47조에 관한 위헌판단에서 "형사사건이아니라고 해서 모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급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당한 이득을 보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전정구 변호사는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행정소송과는달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소원전치주의가 적용안돼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됐더나도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상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상대방이 이득을 보고 원고가그로인해 손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즉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민사소송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승소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소송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납세자 패소판결을 내릴 가능성도높다. 우선 사실상 위헌결정의 취지인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단순위헌결정과는 달리 부당이득금 청구의 법적 구성요건인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해석할 수도 있다. 또 법원이 토초세 청구사건에 따라 소급효인정을 까다롭게 준용한다면 그만큼 승소가능성은 줄어든다. 법조계도 토초세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승소가능성과 관련, 엇갈린 전망을하고 있다. 전정구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위헌취지인만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일원변호사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이아니므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초세를 고지 받았으나 체납중인 경우=재무부와 국세청은 헌재의 결정이 나자 곧바로 "체납세금은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규부과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법률에 의해 부과된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이다. 토초세법 적용이 중지됐으나 국세징수법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체납자에대해선 일반적인 체납징수 절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체납자에게 토초세를 추징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겐 세금을 그대로 물리고 체납자에겐 세금을 면제하는 불형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선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신규 과세행위와 마찬가지로 기존고지분에 대한 추징도 당연히 중지대상에포함된다는 논리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뒤에 새로운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위헌임을 결정한 것이고 만일 토초세법이 폐지된다면 세금을 돌려주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의 추징은 안된다는 논리다. 쟁송이 진행중인 경우=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등 행정기관을 통한 불복도 있고 그 절차를 다 거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들중에는 세금을 다 내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은채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 재무부나 국세청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선 예정대로 심사나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체납자와 한가지로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할수 없다고주장한다. 법률이 정지된 마당에 정지된 법률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할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소는 물론 법원도 일체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개폐가 확정될때까지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도 중단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