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전산망' 연내 구축...부동산 실명화 유도

정부는 토지소유별 보유토지의 위치 면적 가액등을 상세히 알아볼수있는종합토지전산망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기로했다. 정부는 전산망을 통해 입수하는 토지거래자료와 금융권에서 나오는 자금거래자료를 대조해 내년부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자를 색출,부동산의 실명화를 유도하기로했다. 정부는 3일 과천 정부청사 건설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내무 재무 상공자원부 농림수산 국세청 산림청등 8개부처와 국토개발연구원 등 5개기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의 전산화가 실수요거래를 보호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택전산화에 이어 토지부문에서도 내무부의 지적 주민등록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연결 연말까지 온라인망을 구축하기로했다. 이와관련 한국전산원은 이날 오는 11월말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한후 12월한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1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에 종합토지전산망이 가동되면 지난해 도입된 금융실명제도와더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투기목적의 명의신탁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고 실물과 자금거래을 모두 대조 부동산의 실명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금이나 부담금의 기준이되는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고신속하게 결정하기위해 96년부터 전국 읍면동까지 개별지가의 전산화를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농지수요가 늘어날 것에대비 농사를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한 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경우 1년이내에 처분토록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로하여금 매입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규제가 많이 완화된 전국의 시군 통합예정지와 준농림지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지역내에서의 토지거래자에대해서는 거래즉시 투기여부및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