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대폭인하...감정평가방식 간소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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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방식이 간소화되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폭 인하됐다. 4일 감정평가업계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아파트 등 서민용 부동산에 대한감정평가방식이 정형식에서 단엽식으로 최근 바뀌어 감정수수료가 기존의30%~40%대로 떨어졌다. 감정평가방식중 정형식은 부동산의 위치 가격은 물론 교통여건 인근부동산시세등 실제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12~15페이지에 달하는 평가서에 기록하는방법인데 반해 단엽식은 일반화된 내용을 제외하고 해당 부동산의 위치 가격세입자유무만을 1장에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아파트나 단독주택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이하의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의 경우 대출기간이 기존에 비해 2~3일 빨라진 것은물론 감정수수료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새로 개발된 단엽식에 의한 감정수수료는 건당평균 아파트가 5만~6만원,단독주택이 8만~10만원으로 정형식에 비해 30%수준이다.단엽식을 최근 도입한대한생명보험의 융자부 이중화 과장은 "단엽식의 도입으로 감정수수료가 최고 80%정도 싸져 대출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단엽식으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감정가격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정하고있어 대형 부동산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있다. 정형식에 의한 감정수수료는 부동산가격의 0.04%~0.1%이어서 부동산가격이높을수록 대출액수에 관계없이 비싼 감정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현재 대출시 단엽식을 적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한생명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들은 "감정평가업이 발달된 미국의 경우 단엽식 수수료가 70~80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해 96년 시장개방시 기존 평가방식으로는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