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록 및 형식승인대상 품목 축소...상공자원부

승강기의 출입문 잠김스위치와 문 개폐스위치,안전개폐 스위치 등 7개 품목이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공업진흥청은 행정규제완화 시책에 맞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원인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상공자원부령 46호를 개정,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위험정도가 적거나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승강기의 출입문 잠김스위치와 부하감지장치 등 7개 품목이 제조업 등록 및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돼 대상품목이 지금까지의 27개에서 20개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