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지구 주민 집단이주지외 이주시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입력
수정
앞으로 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들중 당국에서 지정해주는 집단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에도 세대당 8백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4백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수몰지구 이주민의 생계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해 댐건설이 끝난이후 댐주변에 들어서는 낚시터나 토산품 판매점,간이매점등의 운영권이 이주민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건설부는 12일 다목적댐건설에 따른 수몰지구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댐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을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