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관련 장태완씨 등 22명 무고혐의 피소

"12.12사태"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6일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인 당시 3공수여단장 이었던 최세창 전국방부장관등 10명이 최근 장태완 당시수경사령관등 22명을 무고등 혐의로 맞고소해 옴에 따라 소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장관등은 8월 초순 고소장을 제출,"12.12사건은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의 혐의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일 뿐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군병력을 불법동원한 내란,군반란으로 규정하는등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소환조사와 병행해 최전장관등의 맞고소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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