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축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검토키로...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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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9일 순자산의 40%까지로 되어있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총액한도를 25%로 축소키로한 정부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현재 출자한도를 재계에서 주장하는 35%보다 다소 낮은 선에서조정하거나 정부안대로 하되 단계적 축소기간을 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내부지분율 10%도 현실적으로 적용대상기업이 거의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와관련,"현실적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출자총액한도의 급격한 축소는 좀 더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상득정조실장은 "경제력 집중의 완화라는 근본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업계에 충격을 줘서는 곤란하다"며 "전경련등 재계의 의견을 재수렴,당안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측은 지난 9일 출자총액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되 5년후35%선으로,내부지분율은 20%로 해줄것을 민자당에 건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