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화재사건 주인에 구속영장...서울 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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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스"룸살롱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룸살롱 업주도요섭씨(47.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대해 중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서울 중구 주교동 144 협동빌딩 3층에 파레스룸살롱을 운영해온 도씨는 지난 91년 8월 초순께 이 빌딩 4층 65평을 추가로임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화재경보장치와 감지기 등 방화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17일 밤 사고 당시 방화시설이 전혀 작동치 않도록 방치, 화재규모에 비해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게 한혐의다. 도씨는 또 비상사다리가 설치돼있는 4층 탈출구쪽에 2008호실 방을 만들고비상구 표시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대피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