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비 법정시한 넘기기 일쑤...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연합회가 각 조합에서 미리 받아 놓은 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법정시한인 30일을 넘겨 지급하기 일쑤여서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보험연합회는 각 직장및 지역 조합에서 지난 3개월동안의 진료비 평균의 1백30%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급 예탁금을 매달15일까지 받아 각 병원에 진료비를 줄 때까지 한 달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있다. 예탁금은 지난달의 경우 1천9백억원에 이르는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막대한금액이며 여기서 생기는 연간 90억원가량의 이자수입이 연합회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다. 의료계는 연합회가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의 80-90%를 우선 예탁금에서 지급하고 심사후 삭감액을 정산하는 이른바 개산불(개산불)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름 의료기관의 불편을 없애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예탁금의 이자 수입이 연합회 임의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는 각 조합은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1백%까지 청구일 10일안에 먼저 지급하고 심사를 마친 후 차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관리공단은 심사업무가 연합회로 통합되기 전인 80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연합회는 "의료보험이 부분실시되던 10년전에 시행했던 개산불 제도를 지금 전면시행할 경우 업무량이 폭주해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