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땅 반환소송서 원고패소 판결...서울지법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5일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씨(67)가 자신의 소유였던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내 땅 1백36만여평(시가 5백억원)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김씨가 이 땅을 담보로 제일은행등으로부터대출받은 18억여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80년 12월 매수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서울시가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는 원고측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가 80년 서울대공원을 조성하면서 30년간의 대공원 운영권을자신에게 넘겨주는등의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기로 한 약정을 무시한채 관계서류등을 위조,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35 청계산주변 1백36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며 90년12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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