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영장

국가안전기획부 전주지부는 30일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가입해 사회주의혁명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이화춘씨(36.농업.전북 익산군 삼기면 기산리)를 구속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7월 당시 사노맹전북지역 조직책인 이병일씨(26.93년 1월구속)를 통해 "사노맹"에 가입한 뒤 이 조직의 위장지하조직인 "삼원식품"을 결성 노동자,농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자신의 숙부이며 지난 72년 적발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재일본총책으로 한국방문이 금지된 이좌영씨(66.재일한국민족통일연합중앙위원)를지난 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만나 활동자금 명목으로 70만엔(한화 4백28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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