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층 사칭 거액 토지사기

서울지검 조균석검사는 31일 5공시절 몰수한 땅을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중매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청씨(66.무직.서울 종로구 삼청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7월께 전모씨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잘 안다며 접근, 5공시절 부정축재자로부터 몰수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의1 소재 대지 1만9백80평의 매매를 중개해주면 2억원을 주겠다고 제의, 청와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2백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2월 전씨로부터 소개받은 매수인 박모씨에게 "이땅을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넘겨 주겠다"며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기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당좌수표 8백3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당좌수표중 10억원을 현금할인(와리깡)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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