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광역개발계획 추진 지역에 부동산 투기단속 벌여

전북도는 건설부.세무서등과 합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시.군통합,광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부동산투기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판단,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군산시를 비롯 옥구군.충남 서천군.장항읍등 4개지역에 대한부동산투기 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건설부.세무서.시.군 등 14명이 투입될 이번 부동산투기 단속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장부를 중심으로 중개실태및 관계법령 위반여부를중점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