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회 정기국회 10일 개회

제170회 정기국회가 1백일간의 회기로 10일 개회된다. 문민정부 출범후 두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4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총1백74건의 개혁및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개회식에 이어 12~13일 헌법재판관에 대한 추천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20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또 내달 18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듣고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대정부질의에 이어 28일부터 상임위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안건을 처리하고 12월3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한 뒤 15-17일 본회의를 속개,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흑자예산편성 방침과 관련,민주당은 세출액의 일부를 내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설립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민자당은 회기내 처리를,민주당은 극력 저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홍 서강대총장의 잇따른 주사파발언을 비롯,경찰의 기독교회관 진입과 이부영의원 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재개 등을 계기로 보안법 개폐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대표가 여야대표회담에서 보안법 개폐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주장,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할 것을 강력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권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관련법의 제.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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