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의약품의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오는9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0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으로 96년 1월부터 의료사고 피해자에대한 보험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도 이와 때를 맞춰 의료및 약화사고의 구제제도를 완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키로하는 등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시를 위해 마련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및 의약품수입자의 갹출금 위주로 하되 정부의 보조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을 부수적인 수입원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사부에 구제신청을 제출하고 보사부는 장관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부작용피해구제분과위의 판정을 거쳐 보상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피해구제대상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의 투약이 적절했는 데도 불구하고발생한 부작용에 의한 질병,장해 및 사망 등이며 의,약사가 약품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빚어진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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