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천지구 대부분 규정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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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막기위해 관계기관이 내부부에 제출한 온천법개정안을따를 경우 우리나라 온천지구 대부분이 규정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내무부와 대전시,한국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대전시와 부산시등 12개 시도가 내무부에 제출한 온천법 개정안에는 지하증온율(지하 1백m당 섭씨 2.6도 상승하는 비율)을 뺀 물의 온도가 섭씨 30~40도이고 특이성분 1개 이상 함유한 지하수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를 경우 현재 71개 온천지구중 유성과 온양,동래등 11개 온천지구외에는 모두 자격 미달이다. 또 한국자원연구소가 제안한 "지하증온율을 뺀 물의 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이고 특이성분 1개 이상 함유한 지하수로 한다"는 기준을 따를 경우 최근 개발되고 있는구례와 화순,고창 등 전남.북과 경기 남부 등의 36개 온천개발지구는 온도가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온천의 온도 기준을 강화해 온천지정의 남발을 막는 한편 행정의효율성을 위해 온천지구 지정의 허가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온천법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81년 제정된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된다"는 규정으로는 최근 굴착기계의 발달로 지하 7백m이상에서 높은 온도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온천개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4일자).